
행정
E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는 조교 면담 과정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얼굴, 상반신, 전신을 수차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진 및 동영상 무단 촬영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 교수는 2017년 7월 19일과 8월 3일, E대학교 상경대학 석사과정 조교 면담을 온 이 사건 학생의 얼굴, 상반신 및 전신을 사전 동의 없이 수차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 학생은 당시 몸에 밀착된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촬영 당시 불쾌감을 느꼈으며, 이후 다른 조교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의 촬영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학생은 2017년 8월경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E대학교 성평등상담소 등에 상담 및 신고를 하였습니다.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년 7월 6일 원고 B 교수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학교법인은 같은 해 7월 26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24일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B 교수가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라는 징계 사유의 적법성 여부,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B 교수가 이 사건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안면인식장애나 학생 격려 등 촬영 목적을 주장했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학생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원고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 촬영의 경위, 장소, 시각, 방법 및 횟수, 당시 학생의 복장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라는 표현이 징계 사유의 명확성을 해치지 않으며, 감봉 1월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내려졌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이 법령들은 '성희롱'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은 학생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학생의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교원의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징계 재량권의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봉 1월이라는 징계가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행위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더라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여기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원고의 무단 촬영 사실과 그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원 사이의 면담이나 지도 과정에서는 권력 관계가 존재하므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학생의 신체 일부나 전신을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면인식장애'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도, 그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나 방법에 맞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사유 판단 시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와 같이 다소 완곡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그 행위의 실체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 징계는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성평등상담소나 인권센터 등에서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므로, 학생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행동은 엄격히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