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2011년부터 총 7억 8천만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및 두 차례의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체납이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1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7억 8천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8년 6월 26일부터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2018년 12월 21일과 2019년 6월 19일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년 6월 19일 원고(A)에게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고, 현재 압류된 재산 외에는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 관련 부동산 처분 대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재산을 은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소득 대비 지출 금액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자녀 결혼 비용 할부 결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였고,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현재 은닉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폐업 후 약 5년 동안 3박 4일의 일정으로 단 한차례만 출국했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특별한 동기나 해외연고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국금지처분의 목적 및 한계: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세 체납의 경위,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 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 처분의 집행 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단순히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산 해외 도피의 실질적인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체납자의 파산 및 면책 결정 여부, 현재 자력 상태, 재산 은닉 정황 유무, 과거 재산 처분 내역 및 사용처, 소득 및 지출 내역, 출입국 이력, 해외연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납의 경위, 재산 형성 및 소멸 과정, 현재 재산 상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출국금지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