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한 후 귀화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대한민국 정부)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귀화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중혼 사실이 귀화허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중혼 사실이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귀화허가 취소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화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