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B구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던 원고가 B구와의 청소대행계약과 관련하여 B구가 분뇨배당량을 형평에 어긋나게 할당하고, 영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구청에 대한 감사결과와 행정처리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정보공개 거부 이유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감사가 이미 종결되었고, 징계시효도 지났으며,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