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복무 중 척수염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한 국가유공자 원고 A씨가 상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기존과 동일한 2급 4108호로 등급 판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하반신 완전 마비와 배뇨 및 배변 기능 장애가 심화되어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므로 1급 2항 410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수정 바델지수 평가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씨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1급 2항 4104호의 요건인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재판정 신체검사 등급 판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1978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척수염이 발병, 1980년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초기 2급 23호로 판정받은 후 1994년 3급 83호로 변경, 2014년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2급 4108호로 판정받았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원고 A씨는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하지가 완전 마비되고 배변 및 배뇨 장애가 심화되었다며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월 2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 A씨의 상이등급을 2급 4108호로 판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현재 상태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1급 2항 4104호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원고 A씨의 현재 장애 상태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급 2항 4104호('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 A씨가 자가도뇨 및 자가 수지관장이 가능하므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항상'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19년 1월 2일 원고 A씨에 대하여 한 재판정 신체검사 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하반신 완전 마비와 심각한 배변 및 배뇨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존의 2급 상이등급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 특정 동작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로써 원고 A씨는 1급 2항 410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입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세분화하고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체 장애 상태와 필요로 하는 도움의 정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기관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과거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나 적용했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장애를 가진 상이자에게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원칙의 위반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 시행령 해석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질병이나 상이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반드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 본인의 장애 정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바델지수와 같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기준은 단순히 특정 행동의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준비, 마무리 과정, 도움의 빈도,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장애를 가진 다른 국가유공자가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