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카자흐스탄 국적의 원고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본국에서 신원불상의 남성들로부터 폭행과 금전적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사적인 범죄 행위에 불과하며 난민법상의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불법체류 후 난민을 신청했고 난민 신청 후에도 본국을 방문할 당시 특별한 위협을 받지 않은 점, 난민 신청 동기가 대한민국 체류 연장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난민 신청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원고는 2017년 1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년 3월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부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6년 신원불상 남성 5명으로부터 미화 500달러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빼앗겼고 1주일 후 미화 15,000달러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며칠 뒤 그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와 아내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8년 2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4월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원고 A가 주장하는 신원불상 남성들로부터의 사적인 폭력 및 금전 요구가 대한민국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명시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박해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범죄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카자흐스탄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카자흐스탄 사법당국이 자국민 보호를 거부하고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한 점, 신청 후에도 본국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위협을 받지 않았던 점, 그리고 대한민국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 신청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이 5가지 박해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사적인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적국인 카자흐스탄의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국적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불법체류 후 난민 신청, 난민 신청 후 본국 방문 시 특별한 위협이 없었던 점, 그리고 대한민국 체류를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난민 신청의 진정성이 부족하며 충분한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난민법이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이나 사적인 범죄 피해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해의 원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개인적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적국의 사법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됩니다. 난민 신청의 진정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불법체류 기간, 난민 신청 시점, 난민 신청 동기, 난민 신청 이후의 본국 방문 여부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더라도,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적국이 박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난민 인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