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A는 교육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회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학생정원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H 토지와 G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회수 처분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고 예금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가 H 토지가 횡령 재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또한 '예금 형태가 아니다'라는 사유를 추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교육부 감사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4,326,920,370원을 횡령했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설립자 E로부터 G 토지와 H 토지를 출연받아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G 토지 매각 대금과 H 토지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총 6,189,752,500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고 예금 형태가 아닌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다고 판단, 학교법인 A에 대해 2019학년도 학생정원의 5%에 해당하는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모집정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유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처분 사유 외에 'H 토지의 회수가 예금 형태가 아닌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상 적법한지 여부 학교법인이 부동산 형태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수한 것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2018년 9월 4일 학교법인 A에 내린 2019학년도 학생정원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가 H 토지 매수 자금이 횡령 재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H 토지가 예금 형태가 아닌 부동산으로 회수되었다'는 사유를 추가한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이 추가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학교법인이 회수 명령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했고 교육부가 과거 대물 변제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의 행정처분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며, 위반 행위의 내용, 경중,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이 기준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을 시행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사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추가 사유를 제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추가 처분사유의 동일성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 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방어권 침해를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추가 사유('예금 형태가 아닌 부동산')가 당초 사유('횡령 재원으로 취득')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처분을 한 행정청(피고)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부는 H 토지 매수 자금이 횡령 재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8조 제1항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 학교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연간 수익을 발생시켜 일정 비율을 대학 운영에 충당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를 예금으로만 한정하지 않아 부동산 형태의 수익용 기본재산 인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이행 방법과 형태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의 형태 변경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기존의 처분 사유와 새로 추가된 사유 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성이 없는 사유의 추가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과거에 어떤 문제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후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 내용을 잘 보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있으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행정기관이 그 처분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이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단순한 재산 회수를 넘어 그 재원의 투명성 및 법령상 요구되는 형태(예: 예금, 부동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