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건설회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함께 비계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하도급받은 회사가 비계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갖추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을 1개월 제한당했습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비계공사가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종된 공사이므로 별도 면허가 필요 없고 발주처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B 공사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비계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E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있었지만 비계공사에 필요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 B 공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비계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종된 공사이므로 별도 면허가 필요 없고 발주처인 피고가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계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종된 공사'에 해당하여 별도의 전문면허 없이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발주처가 하도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비계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종된 공사로 볼 수 없고 해당 공정에 대한 별도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주처인 피고가 하도급을 승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에 대한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법정 기준보다도 경감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의 면허 요건과 위반 시의 제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이 조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만 있는 E 주식회사에게 비계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종된 공사): 이 규정은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다른 업종의 전문공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이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통합하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계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된 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공정별로 별도의 전문면허가 정해져 있다는 점과 비계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공사업자가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발주처인 피고 B 공사가 E 주식회사에 대한 비계공사 하도급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 이 조항은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면허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행위 자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이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우라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자격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행위 자체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제4항 다목 (재량권 행사 기준):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에게는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의 제한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법정 기준보다도 경감된 처분이었으므로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그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받는 업체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전문면허를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공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공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별도의 면허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묵시적인 동의나 침묵만으로는 적법한 하도급 승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상 명시된 승인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법원은 그 기준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설업계의 관행이나 다른 유사 사례에서의 처분 결과를 근거로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선정 시 해당 업체의 면허 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