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C대학교 교수 B이 연구과제 수행 중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53,662,160원을 공동 관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연구비 환수 처분과 5년의 연구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A 산학협력단과 B 교수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B 교수의 연구비 공동관리 행위가 명백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 교수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 A 산학협력단은 2011년 4월경 한국연구재단과 'D' 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았으며, 원고 B은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5일 교육부장관은 B 교수가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53,662,160원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A 산학협력단에 대해 연구비 환수처분을, B 교수에게는 5년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산학협력단과 B 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교수는 이미 2018년 11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연구비 편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책임자인 B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행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상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부장관이 내린 53,662,16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및 5년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산학협력단과 B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의 연구비 환수 처분 및 연구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것은 학생 연구원의 생활 보호 및 인건비의 자유로운 처분 보장이라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B 교수가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정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엄격한 관리 필요성, 그리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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