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두 개의 임야(제1임야와 제2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임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18년에 피고에게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 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되며, 이 사건 부칙조항만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내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