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조달청장의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달청장이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7월 24일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의무 위반(직접생산 미등록 공장 생산)을 이유로 '다수공급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에 관하여 1개월의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 11일, 조달청장이 스스로 해당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분쟁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중 피고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조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인 조달청장이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성(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소송비용을 피고인 조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경우, 또는 원고의 소 제기 후 피고의 처분 변경 등으로 소송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되더라도, 그 사유가 피고의 행정처분 변경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비록 소송은 각하되지만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소송 진행 중 스스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송 자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해당 행정기관에 처분의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행정기관이 처분을 취소하면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