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및 이사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기술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사업 참여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기술개발 과제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 및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고,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약 8,100만원 환수를, 원고들에게는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 사내이사 C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H'이라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기술개발 결과의 객관적 증빙방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과제 종료 후 제출된 최종보고서에는 해당 성능인증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이 과제를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을 환수하고, 원고들에게는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과제 목표를 달성했고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성능인증 미취득은 외부 사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의신청에 대해 내린 '이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정당한지, 즉 피고의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성실성 평가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 후 변경된 처분(이의 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기술개발 과제가 '실패'하고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제계획서에 명시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까지 획득하지 못하고 첨부하지 못한 점, 사후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만으로는 기존 평가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불성실 수행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성실성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등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성격과 사업 평가 및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들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2]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되거나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운영요령 제24조 제2항은 기술개발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종보고 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제2항은 최종평가 시까지 제출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실패 여부 판단의 자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유사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개발 목표와 함께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예: 공인인증기관의 성능인증, 시험성적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점에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만약 과제 수행 중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나 증빙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거나, 외부적 사유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 종료 전에 반드시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협약을 변경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성실성 평가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평가 시에는 과제책임자 등 관련자가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으로 인해 기존 처분의 납부기한이나 참여제한 기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처분이 새로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소 기간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