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인 여군 대위 A는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2017년 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로 인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쳤고, 같은 해 4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역복무 부적합을 사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여군 장교로서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징계는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이어졌고, 원고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강제 전역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전역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없이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중징계위원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어 구성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 정직 징계가 가장 가벼운 중징계에 해당하며, 남편과의 불화가 징계 사유의 원인이었으나 이후 화해했고, 업무에 대한 열의와 과거 표창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역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절차가 적법했으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아 전역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