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교수가 C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1학기 강의 중 3회에 걸쳐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3시간의 보강수업만 진행하여 실질적인 수업 시간이 6시간 부족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대학교 특정감사단이 원고 A 교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경징계를 요구했고, 학교법인 B는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B는 2017년 9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 A 교수에게 다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원고가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3회 총 9시간의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보강수업을 3시간만 실시하여 실질적인 수업 시간 6시간의 결손이 발생했고, 보강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유였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9월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7년 12월 27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원고가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한 것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가 수업 중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수업 시간 6시간의 결손을 발생시킨 것은 C대학교의 학칙 및 수업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준용)를 다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봉 3개월의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도하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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