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부교수 3명에 대해 재임용 기간을 기존보다 짧은 1년으로 단축하자, 해당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의 단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교수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학교법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2016년 9월 1일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재임용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부교수 B, C, D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사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년 6월, 교수들의 전체 임용기간 중 마지막 학기인 2016학년도 2학기만을 심사 대상 기간으로 삼아 재임용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교수들의 재임용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존 6년이었던 임용기간을 1년(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으로 단축하여 재임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교수들은 이 단축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학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교수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교원의 재임용 기간을 이전 계약보다 단축시키는 처분이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교수업적평가 결과와 평가 근거를 충분히 알리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했는지 여부, 학교가 재임용 기간 단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는 '재임용 거부사유 통지' 의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를 위반했는지 여부, 개정된 재임용 심사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심사 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교수 B, C, D에 대한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법인이 교수들의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교원의 신분과 이익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며, 재임용 거부처분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재임용 심사 시에는 교수들에게 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충분히 통지하여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재임용 심사기준 변경 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간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심사 절차는 허용될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 역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도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거부사유 통지 의무): 재임용을 거부할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확장 해석하여, 재임용 기간을 종전 계약보다 불리하게 단축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학교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교원 스스로 재임용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 기준 및 의견 진술 기회 보장):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학교가 평가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성평가' 부분을 비공개한 것이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침해한 것이며, 심사 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적용 방식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이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하여 일탈·남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가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심사 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6개월로 한정하고, 새로운 평가 항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재임용 거부에 준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임용 심사를 받을 때는 학교가 교수업적평가 결과표와 같은 평가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람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 보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성평가'와 같이 비공개 처리된 평가 항목이 있다면, 이는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평가 근거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이 개정된 경우, 기존 교원들에게는 해당 개정 기준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심사 대상 기간 역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임용 기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특정 기간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임용 거부 사유뿐만 아니라 재임용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학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내용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