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건설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원고들이 잔여지의 사용 곤란을 이유로 수용 및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G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여 추가 수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65,589,8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E 토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B의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5,979,600원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C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분할되었습니다. 수용 후 남게 된 토지(잔여지)에 대해 원고들은 기존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A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B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재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잔여지 수용 및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철도 건설로 인해 남게 된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잔여지가 수용 대상이 되는 경우의 적정한 손실보상금액 산정 여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이 적정한지 여부 및 증액된 보상금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5,589,800원, 원고 B에게 5,979,6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10월 5일부터 2020년 2월 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철도 건설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G 토지는 진입로 상실 및 주택 철거 후 재건축의 사회통념상 곤란함 등을 고려하여 잔여지 수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감정액에 따른 손실보상금 65,589,8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E 토지에 대해서는 버섯재배가 중단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B 소유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보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5,979,600원의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