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C' 과제를 수행하던 중, 3차년도 연차보고서에 핵심 목표인 NPSHre(필요흡입수두)를 달성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현장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원고 회사에 3차년도 정부출연금 274,500,000원을 환수하고,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B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1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법적 근거를 잘못 적용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C' 과제를 지원받아 수행하던 중, 3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펌프의 흡입 성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NPSHre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실시된 현장실태조사에서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타나 허위 보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고 회사에 3차년도 정부출연금 274,500,000원을 환수하고,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B에 대해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처분 근거 법령이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3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들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환수금 및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내린 환수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연차보고서에 핵심 지표인 NPSHre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시험성적서 자체를 위조하지는 않았더라도,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환수금 및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과제의 핵심 지표에 대한 허위 보고의 중대성,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당시 설비 사정이나 다른 연구원의 관여가 있었더라도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3: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NPSHre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달성했다고 연차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보고서 자체에 허위 내용을 담은 것만으로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행정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공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허위 보고 행위가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것이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적 예산 집행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운영요령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제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제 중단 통보 후 목표치를 달성한 시험 결과나 다른 연구원의 관여가 있었더라도 총괄 책임자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은 여전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016. 3. 30. 개정 산업통산부자원부고시 제2016-64호) 제44조 제1항 및 [별표 2]: 이 운영요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대해 참여 제한 1년 및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의 환수 처분을 하도록 구체적인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운영요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연구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특정 항목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위 기재 대신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변경이나 개선 방안을 피고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허위 보고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 등 무거운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제 총괄책임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대표이사 등 연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도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보고서의 정확성은 과제 진행 상황 평가와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므로, 제출 전 철저한 검토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