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수 A는 'C'라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책임자로 약 11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최종평가에서 D등급을 받자 한국연구재단은 교수 A에게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1억 4천4백여만 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처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제재 처분을 내렸고,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 결과를 판단할 때 처분 시점까지 현출된 모든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연구 기간 내 성과만을 기준으로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인 장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수 A는 2009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5년간 'C'라는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했습니다. 총 1,165,200,000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연구 최종평가에서 D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교수 A에게 3년의 연구사업 참여제한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44,761,477원의 연구비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교수가 이에 불복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처분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동일한 내용의 제재 처분을 다시 내리면서 분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비 환수 처분에 대해 주관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했는지 판단할 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처분 시점까지 추가로 발생한 연구 성과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판단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즉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수 A에게 내린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린 연구비 144,761,477원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첫째, 주관연구책임자인 교수 A에게도 연구비 환수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 목적이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있고 산학협력단은 형식적 주체일 뿐 실질적 이해관계는 연구팀에 귀속되며 만약 연구자가 다툴 수 없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고가 연구개발 결과를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할 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처분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 성과(논문, 특허 등)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법원이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처분 시점까지의 성과를 모두 고려하면 연구개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더라도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성과는 독자적인 과학기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국가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연구비 환수 처분 시 연구자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의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불확정 개념은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단순히 실패가 아닌 '극히' 불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연구개발 결과 평가 등에 따라 참여제한이나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만 처분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주관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직접적인 처분 상대방이 아니었음에도 연구비 환수로 인해 실질적인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누락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연구기간 종료 이후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 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부수적인 성과나 잠재적 가치도 중요하게 관리하고 기록해두세요. 특히 국제 저널 투고 특허 출원 등 시간이 소요되는 성과에 대해서는 연구 기간 종료 이후에도 관련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결과 평가나 제재 처분 통보를 받았을 경우 처분의 주체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과 성과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적인 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구비 환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법률상 지위 변동이 예상된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누락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