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여러 차례 대출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이거나 제명된 조합원들로, 일부는 해당 사업구역 내 다세대주택의 공유자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의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조합이 대출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중 일부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