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016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것입니다. 피고인 세무 당국은 원고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산세액을 일정 부분 공제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제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쟁점규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의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으며, 공제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중과세금지 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세액 공제를 위한 계산식이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완전히 가려낼 수 없으며,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