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무장이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사무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인 원고 A는 1998년부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2년 6월 2일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응대, 사건 수임 압박, 영업을 위한 모임 참석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6월 17일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기저질환 진행으로 판단된다며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 A의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된 이유는 과로 인정 기준 미달, 발병 전 급격한 업무 변화 없음, 그리고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반드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발병 전 급격한 업무 변화나 돌발 사건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발병 전 '본태성 고혈압' 진료 기록이 확인되었고, 의학적 소견상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 발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나 영업 활동 등이 직접적으로 뇌내출혈을 일으킨다는 점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