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TV 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회사입니다. A사는 'C', 'D', 'E', 'G', 'H' 등 여러 제품을 광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처분 사유가 불특정하며, 광고 내용이 심의를 준수했거나 고의성이 없었고, 게스트의 발언은 우발적이었으며, 관련 법령인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강동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A사가 주장하는 광고 내용들은 실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심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게스트의 우발적 발언이라도 이는 광고 행위를 하는 회사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동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C' 등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의 이러한 행위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강동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동구청장은 A사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TV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광고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광고 심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심의 내용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게스트의 우발적 발언 역시 광고사의 관리 책임 아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심의 제도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동구청장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을 확인하며 A사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