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마포구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해산 신청을 하였으나, 마포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토지등소유자 및 해산 동의자 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오류는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해산 동의서 중 여러 건이 적법한 요건(신분증명서 사본, 자필 서명 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 해산을 위한 과반수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마포구청장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마포구 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자로, 해당 구역의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합의 해산을 위해 2015년 12월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산 동의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청장에게 조합 해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장은 해산 동의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137명 중 66명으로, 과반수 동의 요건(48.17%)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016년 2월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수와 해산 동의자 수 산정에 오류가 있으며, 실제로는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해산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해산 동의자 수의 올바른 산정 기준, 특히 해산 동의서에 요구되는 신분증명서 사본과 자필 서명 요건의 충족 여부, 그리고 현금청산자의 조합 해산 신청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 해산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해산 동의자로 인정될 수 없는 동의서들이 다수 존재하여 최종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청장의 조합 해산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조합의 해산을 추진하려던 원고 측의 시도는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