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그 임원 B가 금융감독원의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임원 해임 권고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는 새마을금고와 광고홍보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했으나, 이는 보험모집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등록취소와 해임 권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원고 회사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새마을금고에 지급한 홍보비가 보험모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행위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모집행위에 해당하며, 홍보비는 모집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위반행위가 단체적이고 대량적이어서 그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