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단체 간사 A는 2012년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된 정보 중 일부(목록 8번)는 외교부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각하하고, 일부 정보(목록 3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요 정보들(목록 1, 2, 4, 5, 6, 7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및 협정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2년 7월 5일, 원고 A는 외교부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같은 해 7월 10일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와 제5호(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를 근거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협정은 2012년 6월 2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통과되었으나, 언론 보도 이후 시민단체와 역사 관련 단체들로부터 '밀실협정', '졸속처리'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6월 29일 일본에 협정 서명 연기를 요청하여 현재까지 체결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협정 추진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를 피고인 외교부가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별지 공개청구 목록 1, 2, 4, 5, 6, 7번 기재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제5호(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별지 공개청구 목록 3번 기재 정보(한일 정상회담 녹취록 등)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에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는 외교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별지 공개청구 목록 3번 기재 정보(한일 정상회담 녹취록 등)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공개청구 목록 1, 2, 4, 5, 6, 7번 기재 각 정보는 직접적으로 군사비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공개하더라도 국가 안보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고, 협정 체결 과정의 밀실 추진 의혹,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 그리고 이미 협정 서명이 보류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이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정보 공개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