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장은 2004년 금호동 1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7년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했으며 원고들은 당시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1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수립되어 사업비가 약 31% 증액되었으나 조합 설립 무효 소송 등으로 사업 진행이 한때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조합과 반대파 조합원 대표가 합의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고 2012년에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상향되고 세대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년 10월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을 결의하여 사업비가 최초 계획 대비 무려 89.39% 증액되고 세대수 및 평형 구성이 크게 변경되었으며 2013년 3월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후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평형 변경 공고만 했고 원고들은 기존 분양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6월 기존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평형 변경만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4년 2월 인가받았는데 원고들은 이 계획에서 분양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현금청산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비, 세대수, 평형 구성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크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경은 조합원들의 권리 변동, 특히 예상치 못한 분담금 증가나 분양 평형 선택의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조합원들은 사업 계획의 중대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새로운 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종전자산 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자신들의 재산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크게 변경될 경우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종전자산평가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서 사업비가 최초 계획 대비 약 89%나 증가하고 세대 구성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기존 신청을 유효하다고 본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13년 6월 4일 수립하여 2014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종전자산평가 기준 시점을 변경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닌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적용한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법리와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