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꽃마을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해당 지역에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했으나, 계획상의 제한으로 인해 개발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변경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참가인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주민들은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자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은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건축허가처분은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관리청이 행하는 재량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적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