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했으며,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실명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