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 143명이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와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험 출제에 있어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며,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예년과 비슷한 합격률을 유지하겠다는 명시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4년 11월 14일 시행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총 응시자 167,797명 중 1,258명만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예년 평균(2.6%~38.2%)에 훨씬 못 미치는 0.7%에 그쳤습니다. 불합격한 응시자 143명은 시험 문제가 예년보다 지문이 30% 이상 길어져 시간이 부족했고,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는 등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와 합격률(약 15%)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출제 난이도 조절 실패 및 저조한 합격률(0.7%)이 시험 시행 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년과 비슷한 합격률을 기대한 응시자들의 신뢰를 위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에 문제를 제기한 응시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