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통일부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대학교 전임교수직 보장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사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사직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승진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철회가 인사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가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