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조달청 및 재단법인,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11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 D, E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피고인 H, I, J, K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F, G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와 K의 경우, 검찰이 주장한 수수 금액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대학교수 및 공무원이 조달청, 공공기관, 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은 자신들의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하여 사전 홍보를 하고,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심사 의무를 다짐했지만, 일부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으며, 법원은 심사위원들의 행위가 뇌물수수죄 또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품 수수 사실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달청 M위원회, P위원회 위원이나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뇌물수수죄 적용을 판단했습니다. 둘째,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친분 관계나 사교적인 대가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 시기가 직무 집행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A, B, G의 경우, '열심히 준비했으니 관심 가져달라'는 등의 요청을 '경쟁업체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H에 대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통화 녹취,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금품 수수 사실과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유죄 선고]
[무죄 선고]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요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원칙을 강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반성 여부, 수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공공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사회적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