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여러 대학의 건축공학과 교수들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특정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준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O경찰서 용역 심사에서 R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3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D는 W센터와 AA병원 용역 심사에서 Y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AA병원 용역 심사에서 Y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1,0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H, I, J, K는 AK 용역 심사에서 AN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C, D, E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H, I, J, K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쳤으나,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 D, E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피고인 H, I, J, K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