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D 방송 시청자로 15세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가 술을 권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과거 사기 및 살인죄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3일경 피해자 C(당시 15세)가 출연하는 D 방송의 시청자로서 별풍선을 보내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술집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자,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서울 모처의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2023년 12월 4일 새벽 4시 50분경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물 1L를 넣고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정신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범행의 중대성,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의 죄질 불량성,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중대 범죄(살인죄 등)와의 경합범 처리 문제,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여부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학적인 행위가 동반되었으며,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사적인 만남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에 해당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