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신한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등 총 4개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7일경과 같은 해 8월 19일경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의 신한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과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포함한 총 4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체크카드들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기소하였고 피고인 측은 접근매체 보관 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즉 사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기죄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4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이들을 상상적 경합이나 법조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4개를 전달받아 보관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다른 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보호법익(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다르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도 다르다고 보아 체크카드 보관 행위를 사기죄와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죄가 별개로 처벌되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한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이나 타인의 체크카드, 현금카드, 통장,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전달,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목적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접근매체를 요구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근매체 관련 범죄는 단순한 사기 방조를 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별개의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전에 사기 등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