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E는 퇴직한 직원 A와 B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는 B의 결근, A의 자발적 퇴직 또는 절도 혐의, 수습기간 적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E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수출대행업을 운영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24년 5월 6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근로자 B는 2024년 4월 15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A의 2024년 8월 임금 1,774,192원과 B의 2024년 8월 임금 2,129,759원 등 총 6,774,7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A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13원을 해고일인 2024년 8월 23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이러한 금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근로자 A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B의 결근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A의 자발적 퇴직 또는 절도 혐의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그리고 A에게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월 급여 200만 원 기준으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E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2024년 8월 16일 출근 사실이 인정되었고, A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자발적이고 확정적인 퇴직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절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기간 설정은 이례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아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A와 B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제110조 제1호: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A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벌금 납부 의무를 확보하고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 계약 조건(임금, 수습기간 등)은 반드시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무 기록 및 증거 확보: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임금 산정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대한 출근 여부는 객관적인 기록(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 명확화: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애매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 확인 및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해고 시 증거 확보: 근로자의 절도나 기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징계 해고를 진행하면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