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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채무 변제가 늦어지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야간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경 피해자 D에게 14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70만 원을 받고 3개월 후 원금 변제를 약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3년 5월 24일 오후 10시 39분부터 11시 19분까지 "부모님 집 주소랑 자녀분 다니는 학교랑, 회사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를 괴물로 만들지 마세요, 내일 9시 30분까지 집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집 앞에 하루 종일 있겠습니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일까지 총 1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저녁 6시 12분경 "씹할놈아, 지금 너네 집 앞으로 간다. 내가 때리나 못 때리나 봐라. 지금 김포 가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밤 10시 23분경 김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밤 10시 59분경에는 피해자 아파트 21층 사진과 함께 "나 오늘 안 그래도 죽고 싶었는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새벽 0시 44분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반복적 야간 문자 전송 및 야간 방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운영,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채권추심 행위, 그리고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제3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 없이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이는 정식 등록을 통해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의 사생활 평온을 보호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9조 제2호, 제3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이나 연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범죄로 처벌합니다(제18조 제1항). 피고인은 총 110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및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상적 경합,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죄목에 동시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상적 경합(제40조, 제50조)이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통해 형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제62조 제1항)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독촉을 받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자가 반복적인 야간 연락이나 폭력적인 언행, 주거지 방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이며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증거(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방문이나 반복적인 연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금융 거래 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40만 원에 월 70만 원의 이자는 매우 높은 이자율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