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 B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12월 31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두며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C와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심지어 C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 여부 및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1천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