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1980년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되어 강제노동과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총 102,553,257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에 따른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970,816원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6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62,553,2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