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제공하고, 피고가 대출금 상환 지체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각서를 작성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가 작성한 각서는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인광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별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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