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영광군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소속 경찰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과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희생 경위와 유족들이 겪은 고통,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하여 망인과 유족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천만 원, 원고 D, E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권 변호사
법무법인위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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