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경 전남 영광 지역에서 당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예비 검속된 후 집단 살해된 민간인 망 F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총 2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망 F가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예비 검속되어 구금된 후, 1950년 7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영광군 내 여러 지역에서 다른 민간인들과 함께 집단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 F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망 F의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액수 및 상속 관계에 따른 배분.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 B, C에게 각 2천만 원, 원고 D, E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돈에 대해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의 불법적인 살해 행위로 인해 망 F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총 2억 4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들의 민간인 살해 행위가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6. 12. 15. 선고 2014다230603 판결)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유사한 과거사 피해를 입은 경우, 첫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또는 추정결정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는 그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 산정 시에는 희생 경위 위법성의 중대성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유족이 겪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변동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과의 형평성 그리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넷째 유족의 상속 관계는 민법 또는 당시의 호주상속 제도를 적용하여 위자료 상속분이 결정되므로 유족 관계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따른 상속분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