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이 D은행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D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은 이 구상금 채권이 확정되기 전인 2019년 12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C은 여러 채권자에게 총 138,86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과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도 C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며 C의 채무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C은 2017년 10월 A 주식회사의 개인금융신용보험을 담보로 D은행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년 7월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0년 2월 D은행에 C의 대출금 잔액 33,333,300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2022년 2월 지급명령을 통해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33,497,680원과 지연손해금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은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후인 2019년 12월 5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C은 E, F카드, D은행 등 여러 기관에 총 138,86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2016년 10월 28일 6천만원, 2019년 11월 3일 3,2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 대여금채권 및 기타 금전거래를 1억 원으로 정산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이자 지인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C과 피고 B 사이에 2019년 12월 5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C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피고 B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빚을 갚는 대신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은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금융신용보험 약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면, 보험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금 채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