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토지 지목을 변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청주 청원구의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 후 해당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도로로의 지목 변경을 알고 있었으며,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것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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