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원고)는 공연 행사 주관사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티켓 판매 권리를 양도받아, 주식회사 D(피고)와 이 행사 티켓 판매를 위한 선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선지급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 A가 행사에 필요한 장소 대관, 협찬 유치, 아티스트 섭외 등 확정 사항을 제때 통보하지 못해 행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고 선지급금 및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선지급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원고 A, 피고 D, 주식회사 E가 모두 당사자인 3자간 계약이며, 원고 A가 선지급금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반환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D에게 선지급금 2억 원과 위약금 1천만 원, 총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행사의 주관사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티켓 판매 권리를 양도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D와 이 행사 티켓의 판매를 위한 선지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로부터 선지급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행사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행사 장소, 협찬, 아티스트 섭외 등 확정 사항을 피고 D에게 통보하지 못했고, 예정되어 있던 행사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지급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제3자(소외 회사 E)를 위한 계약이거나, 피고 D가 소외 회사 E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원고 A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선지급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선지급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니면 원고 A와 피고 D 및 소외 회사 E가 모두 당사자인 '3자간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 채무의 주체가 원고 A인지 소외 회사 E인지 여부, 원고 A의 귀책사유로 피고 D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D에게 선지급금과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2억 1천만 원(선지급금 2억 원 + 위약금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 A, 피고 D, 소외 회사 E를 모두 당사자로 하는 3자간 계약으로 보아 원고 A가 선지급금 반환 채무의 직접적인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행사 준비에 필요한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 D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D에게 선지급금 전액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계약 해지의 적법성, 그리고 위약금 청구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면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면 계약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판결, 2021. 6. 24. 선고 2021다205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 A, 피고 D, 소외 회사 E를 모두 당사자로 명시하고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며 모두가 날인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 A가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61 판결 등 참조).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이 제3자인 소외 회사 E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내용상 원고 A가 직접 선지급금을 수령한 주체이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주된 권리·의무 관계의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3자간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선지급금 반환채무의 주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및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정 조건(예: 행사 확정 사항 통지 기한, 티켓 판매 수량 미달)을 불이행 시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불이행만으로도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계약상 의무인 행사 확정 사항 통지 기한(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1개월 이내)을 지키지 못하여 행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 및 이 사건 특약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지급된 선지급금은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
4. 위약금의 법적 성격: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채무 불이행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선지급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조항(제7조 제7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여 원고 A가 해당 위약금을 피고 D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당사자의 역할, 권리, 의무,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금이나 계약금 등 금전과 관련된 조항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고, 어떤 조건에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지, 아니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자 또는 요약자/낙약자의 지위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를 들어 서면 통지, 시정 요구 기간 부여 여부)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사 기획이나 공연 관련 계약에서는 장소 대관, 출연진 섭외, 협찬 유치 등 핵심적인 이행 사항의 기한과 책임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으로 소송수계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존 계약 관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의무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