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가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맺고 있던 인터넷신문사업자 A의 계약을 해지하자, A가 이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는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채무자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제소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건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한 A의 피해나 재정 악화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터넷신문사업자 A는 2018년부터 포털서비스 E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뉴스정보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채무자들은 뉴스 제휴 심사 및 재평가를 위한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규정을 제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A는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부정행위로 벌점 6점을 받았고, 12월에는 누적 벌점 6점 이상을 이유로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평가 결과 A는 뉴스검색 제휴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했고, 이 사건 위원회는 채무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B와 C는 2023년 2월 13일 A와의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는 이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제휴계약 해지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및 해지의 효력, 채무자들의 계약 해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위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본안 전 항변(부제소 합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들의 공동 계약 해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터넷신문사업자 A가 제기한 뉴스검색 제휴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약관규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호, 제3호, 제11조 제1호, 제12조 제1호: 이 법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그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조항이 평가 기준의 주관성, 평가 내역 미공개, 이의 제기 금지 등으로 인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포털사가 언론시장 경쟁자가 아니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쌍방이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들이 언론시장의 경쟁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계약 해지가 계약 조항에 근거한 정당한 해지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 합의 관련 법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부제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계약 조항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부제소 합의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문구를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뉴스검색 제휴와 같이 포털사와 언론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 해지 조항 및 심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심사 기준이 주관적 평가 비중이 높거나 평가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포털사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등 임시적인 조치를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명예 훼손, 신뢰도 하락, 광고 수입 감소 등 재정 악화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