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하자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상금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상금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범위에서는 일반채권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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