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기술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A공제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A공제조합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담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공제조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주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연대보증인 B는 2020년 11월 9일,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A공제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계약이 B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공제조합은 이에 대해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지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담보를 통해 채권을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둘째, 기술보증기금이 주채무자 C 및 다른 연대보증인 Y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통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A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20년 11월 9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B에게 채권에 관하여 양도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라도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확보한 다른 담보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구상금 채권 전액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채무초과),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해의사가 있었으며, 상대방(수익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셋째, 채권자가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을 통해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나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