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미술 학원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인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학원명>을 운영하는 학원 대표로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E가 퇴직했음에도 2019년 9월분 임금 924,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E가 관련 내용을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첫째, '금품 청산 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924,400원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이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과 제114조 제1호(서면 미교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추가로 공탁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