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사업 투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B로부터 개발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N으로부터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2023고단6911 사건의 사기죄에 징역 3개월을, 2024고단548 사건의 사기죄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 금액이 4억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다른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이 양형에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