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편의점 브랜드 'M'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 A사와 그 임원 B가 다수의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총 35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지급받은 혐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14일 대규모유통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A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사건을 직권으로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 공정위는 A사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아 243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과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3년 2월 9일 피고인 A을, 2023년 7월 21일 피고인 B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B는 무죄.
법원은 먼저 A사와 수급사업자들 간의 거래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판단에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이 내부 검토를 거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 A 측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조위탁: 물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편의점 상품 '판매'를 업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편의점 간편식 '제조'를 위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하도급법 적용의 전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