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안경사로 일하던 중, 2022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자신의 직장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점에서 총 7명의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몰래 총 1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중 한 사례로, 2022년 7월 5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상담을 받으러 온 36세 여성 고객 D(가명)의 치마 속을 두 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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