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임원 임명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제3기 대의원 선거가 노동조합법과 조합규약을 위반한 반민주적 방식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선거에 따라 임명된 임원들의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이용하고, 선거인명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4기 대의원 선거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3기 대의원 선거는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임명한 임원들의 임명은 무효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4기 대의원 선거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