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원고 A노동조합 조합원 B는 A노동조합의 제3기 대의원 선거가 직접 투표 원칙을 위반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인준된 임원들의 임명 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조작 및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무효와 제4기 대의원 선거가 무효인 대의원들이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각 선거 및 임명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3기 대의원 선거와 일부 임원 임명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거나 직책을 면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위원장 선거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기획국장, 승무국장 등 일부 국장급 임원 임명 행위와, 무효인 대의원들의 결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4기 대의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A노동조합의 조합원 B는 노동조합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인 대의원 선거 및 주요 임원 임명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제3기 대의원 선거가 특정 위원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대의원 후보자들을 묶어 투표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제한했다고 보았고,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의원대회가 임원 임명을 인준하거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 방식이 법령 및 조합 규약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임원 임명 시 조합 규약에 따른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선거관리규정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운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대의원 선거의 직접 투표 원칙 준수와 임원 임명 시 조합 규약에 따른 인준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규정 개정 또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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