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G교회 위임목사였던 원고 A가 B종교단체 총회(피고)의 판결 중 자신의 위임목사 직위 해약을 인정한 부분(주문 제2항)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성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직무 태만, 자녀 학자금 부당 수령 등의 이유로 소속된 F회로부터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 등의 징계를 받고 위임목사 직위 해약 결의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총회에 상소했으나, 총회는 F회의 결의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G교회 위임목사가 아님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총회 판결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 존중 원칙에 따라 총회 판결에 '매우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부터 G교회 위임목사로 재직했습니다. 2018년경 G교회 교인들(장로 5인, 집사 9인)은 원고가 ① 여성 교인 H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 ② H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교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 ③ 예배를 태만히 하고 자녀 학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점, ④ 목사 청빙 자격이 미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F회에 고소했습니다. F회 내 제1재판국은 2019년 7월 원고에게 '목사직 면직, 제명 및 출교' 판결을, 제2재판국은 2019년 4월 '목사직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총회에 상소했으나, 총회 재판국은 일부 판결을 변경(정직 10개월)하거나, F회의 목사 회원 무효 결의를 이유로 권징권이 없다며 상소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F회는 2020년 2월 '원고의 위임목사 해약 청원'과 '목사회원 무효 결의 청원'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F회 결의에 대해서도 피고 총회에 소원을 제기했고, 총회 재판국은 2022년 9월 '원고가 G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니다'는 내용의 판결(이 사건 총회판결 주문 제2항)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총회판결 중 주문 제2항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H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H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고와 H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G교회 장로 J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F회를 상대로 '위임목사 해약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총회판결이 유효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종교단체 총회가 원고 A의 G교회 위임목사 직위 해약을 인정한 판결(이 사건 총회판결 주문 제2항)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회인 F회의 위임목사 해약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총회 판결의 이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 내부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종교단체 총회의 판결 중 원고의 위임목사 직위 해약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고소 및 징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다는 종교단체의 폭넓은 규정을 고려하여 총회 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사법심사의 대상 및 한계 (대법원 판례):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피고 B종교단체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종교단체 내부 분쟁 시에는 해당 종교단체가 가진 헌법이나 규정(정치, 권징조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절차 위반 여부가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절차상 하자를 넘어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목사직 해임과 같이 개인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단 헌법에서 '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않을 때 해약할 수 있다'는 등 폭넓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면, 외부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예: 특정 의혹이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진 경우)와 관계없이 종교단체 내부의 독자적인 판단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에서 '재판 건'과 '행정 건'이 구분되어 별도의 절차(상소, 소원, 재심 등)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해당 판결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내부 또는 외부 판결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